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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캠꿀팁]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란?카드뉴스 2021. 6. 3. 13:00반응형
[옐캠꿀팁]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란?
안녕하세요 옐로우캠퍼스입니다!
해외직구 배송조회 중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가
뜨고 반출이 되지 않는다면 걱정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수입 사용소비 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란?
일반통관일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수입 사용소비 심사진행으로 부릅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빠르면 몇 시간, 길면 일주일까지도 소요됩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는 왜 진행될까?
개인 수입 한도액(미국 $200, 미국 외 $150)이 넘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소비 심사가 진행되며, 수입 사용소비 결재 통보로
단계가 변경되면 관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지불하시면 보통 1~2일 이내로 정상적으로 반출됩니다.
일반통관 외에도 수입 사용소비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통관 상품을 목록 통관으로 통관을 진행하였다면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며 별도의 창고료,
통관 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상품이나 브랜드를 여러 개 구매했을 경우에도
개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고 세관에서
수입 사용소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판매 목적으로
확인된다면 세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단계
수입신고 : 화물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세관에 표명하는 단계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 수입신고를 제출한 서류를 세관에서 심사하는 단계
(개인 사용과 상업적 수입을 거르며 여기서 간이신고/일반신고가 갈리게 됩니다.)
수입신고 보완요구 : 수입신고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관세사로 연락해야 합니다.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수리 :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단계
수입신고 단계는 5개가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가
뜬다면 화물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반출되므로
대략 1~3일 이내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입신고 단계가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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