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옐캠꿀팁]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받기
    카드뉴스 2021. 4. 9. 13:00
    반응형

    [옐캠꿀팁]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받기

     

    안녕하세요 옐로우캠퍼스입니다!

    해외직구로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받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했다면 이미 지불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관세 환급 절차에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 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제3자에게 반품 시에는 수출신고 필수

     

    관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자가사용 물품 그대로 6개월 이내

    반품을 진행’하고, ‘미화 $1,000 이하 물품’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000 초과 상품이라면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가능

     

    관부가세 환급 준비물

     

    수출 신고 후 환급신청 준비물

     

    ① 수입신고필증 (배대지 혹은 관세사에게 수령)

    ②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③ 수출신고필증

     

    수출 신고 없는 간소화 환급신청 준비물

     

    ① 수입신고필증 (배대지 혹은 관세사에게 수령)

    ②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③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업체 요청)

    ④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직접 작성한 기표지)

    ⑤ 반품확인서류 (구매자, 판매자간 반품 확인 내역)

    ⑥ 환불영수자료 (신용카드 취소 내역 등)

     

    관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① 직접 환급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 이용)

    ②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관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관부가세 환급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관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① 직접 환급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 이용)

     

    환급 준비물을 준비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개인)사용자로

    가입을 진행하고, 업체유형에는 ‘개인주적화직접신고’를 선택

    ‘신고인부호’에 체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체크,

    서비스 종류(세관승인필요)에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에 체크합니다. 서비스 종류(자동승인)에 모두 체크 후 가입을 누르면,

    세관 승인 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 [신청·신고]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 [환급신청서 (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 클릭 후 환급공통사항을 입력합니다.

    * 작성하면서 임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신청공통정보

     

    1) 환급신청번호 : 가입시 신청한 번호가 자동 기입됨

    2) 처리세관/처리과 : 거주지 근처의 세관/과 코드를 조회하여 선택 (에러가 뜬다면 물품이 반입된 세관 입력)

    3) 환급종류 : [F]개인물품반품환급

    4) 신고서구분코드 : 수입신고

    5) 성명/휴대전화번호 : 본인 입력

    6) 지급은행/지급계좌번호 : 환급 신청인 명의의 환급 받고자 하는 계좌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인터넷 은행이나 외국은행 계좌는 사용 불가

    7) 지급계좌실명번호1 : 주민등록번호 입력

    8) 환급신청액 합계 : 환급상세 메뉴에서 환급세액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 (기재 불필요)

     

    다음은 환급상세정보 입력창입니다. 수입신고서의 ①신고번호를

    입력 후 [고지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팝업이 나오는데요.

    이 창에서 활성화된 고지번호를 클릭해주세요.

     

    1) 수입신고-란번호 : 반품한 품목의 수입신고 란번호

    2) 부가세 등 결정일자 : 환급 신청일자 입력

     

    환급세액정보에는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 중 반품한 만큼의

    세액을 본세의 환급신청액(원)란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과세과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 받을 부가세액X10

     

    [구매 물품 중 일부 품목만 반품 시 세액 계산방법]

     

    반품물품의 금액/전체물품의 금액의 합계X해당세액

    예시) 티셔츠 1개와 바지 2개를 구입하여 바지만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액 : 바지 금액/전체물품금액X관세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액 : 바지금액/전체물품금액X부가세세액

    두 환급액을 더한 금액이 환급세액 총계입니다.

     

    * 모든 세액은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입력

     

    미화 $1,000이하 수출신고 없이 환급신청의 경우

    계약상이 사용구분에 [E] 개인자가사용수출 선택,

    환급신청규격정보에 [수입신고규격내역조회] → 반품 품목 선택하여 확인 → 환급신청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여기까지 입력을 완료했다면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파일 탭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종류 선택은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나머지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반품서류, 환불영수자료는 기타증빙자료로 넣고 전송합니다.

     

    신청 완료 후 서류접수 현황 확인은 [전자신고] → [처리 현황]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상 접수의 경우 처리 상태가

    [결과통보]로 보입니다. 처리상태가 [오류통보]라면

    클릭 후 오류의 원인을 확인해주세요.

    * 오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관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②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신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불가하다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배대지를 사용했다면 수수료를 내고 담당 관세사를 통해

    관부가세 환급 대행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관부가세 대행은 1~2개월이 소요되며,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복잡해서 포기하기 쉬운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해외 반품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관세를 납부했다면 반품 후에 꼭 관세 환급 받으세요!

     

    해외구매대행의 소소한 꿀팁을 더 알고 싶거나,

    해외구매대행을 배우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옐로우캠퍼스 카페로 문의주세요!

     

     

    해외구매대행으로 억대연봉 빅셀러 되기 | 라이프해킹스쿨

    연 매출 60억 빅셀러, 옐로우 캠퍼스가 알려주는 월 500만원의 순수익에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론!

    www.lifehacking.co.kr

     


    옐로우 캠퍼스 문의 (이메일)

    larry@yellowcampus.net


    옐로우 캠퍼스 라이프해킹스쿨 강의
    https://lifehacking.co.kr/shop/product/view?product_id=70

    옐로우 캠퍼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xKg-ZriaMBatJzMMWaO6-g

    옐로우 캠퍼스 카페
    www.yellowcampus.cafe

     

    글·제작 : 옐로우 캠퍼스

    옐로우 캠퍼스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노출되는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으로 도용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